사회윤상문
′국가인권위원회 면접위원이 좌편향됐다′고 주장한 과거 발언과 관련해 국회의원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는 2024년 10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언론 인터뷰 발언과 관련한 국회의원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원이 질문에 여러 차례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이 전 위원이 발언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원장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증언을 거부했다′는 이 전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공사 구분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