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대검찰청은 오늘 서울지검 검사 한 명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비리 사실이 드러나 면직처리 했다고 밝히고 이례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검사는 사건 수사과정에서 고위층에 미움을 사서 사표를 강요당했다고 강변했습니다.
사회부 홍순관 기자입니다.
● 기자: 대검찰청은 오늘서울지검 송무부 한문철 검사가 지난해 5월 서울지검 형사부에 근무할 당시상가분양사기사건으로 조사하면서 사범연수원 동기인 박 모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공범으로 추정된 참고인을 풀어주는 등의 비리 사실이 드러나 사표를 받는 형식으로 면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 검사는 당초 문제의 참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구치감에 입감까지 시켰다가 박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풀어준 뒤 박 변호사가 500만원을 받고 정식 변호인 선계를 내자 무혐의처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한 검사는 또 지난해 12월에도 건축법 위반협의로 조사하던 서울 모 예식장사장 김 모씨를 박 변호사에게 소개해줘 김씨가 3천만을 주고 변호사 선임을 하자 김 씨를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한 것으로 드러나 사표를 쓰게 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문철 검사는 이 같은 검찰발표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자신이 사표를 내게 된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으나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한문철(전 서울지검검사): 변호사가 저한테 부탁했기 때문에 불구속처리를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제가 구속시키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시키지 못하고 불구속시키게 된 경위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검찰의 윗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불만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뭔가 제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긴 하지마는 그것은 아직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