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정길용,김은주
[카메라 출동] 부산 영남상고 재단과 부산 교육청 고발[신강균]
입력 | 1992-08-30 수정 | 199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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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출동] 부산 영남상고 재단과 부산 교육청 고발]
● 앵커: 다음은 카메라 출동입니다.
부산에서는 지금지은지 8년밖에 안 되는 멀쩡한 학교를 헐어내야만하는 어쩌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처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땅값이 뛰자 재단측이 차액을 바라고 학교땅을 팔아버린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씻을 수가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법규에는 학교 부지를 옮길 경우에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관할 교육청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오늘카메라 출동 신강균 기자입니다.
● 기자: 부산이 북구 주례동 산기슭에 있는 영남상업고등학교입니다.
학생수는 주 야간을 합서 2000명, 이 자리에 개교한지 8년밖에 안된 새학교입니다.
그런데 8년 밖에 안 된 이 새 건물의 학교 건물이 이제 모두 철거될 웃지 못할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영남학원이 학교 땅 8천평 전부를 바로 옆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축업자에게 판 것입니다.
8천평의 매매대금은 140억원 평당 180만원의 높은 가격입니다.
아파트 업자는 이땅에 고층 아파트 1000세대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차분 1000세대의 아파트조감도입니다.
이처럼 학교 땅에 아파트를 짓게 해주겠다고 거액을 받고 학교를 팔아넘긴 계약은 지난해 9월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관할 부산시교육청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후 8개월동안 감추어 오다가 지난 5월에야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사립학교법 제 28조는 사학재단이 재단 재산을 처분할 때 반드시 관할 시도교육감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재단의 횡령이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남 학원은 무엇 때문에 이 기본적인 법 절차를 무시하고 비밀리에 매매계약을 했는가 이사장을 만나 그 이유 알아보려했습니다.
그러나 재단 이사장은 이승은씨는 취재진의 면담을 회피했습니다.
대신 만난 재단 관계자의 말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 재단인사: 그런 절차가 있는 줄도 몰랐고 지금...
● 기자: 그러면서 재단 측이 내세우는 이유는 교실 바로 앞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교육에 환경에 침해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 재단인사: 지금저 6동이 저게 올라오는 바람에 우리는 높지예 밑에 있는 아파트가 15층 올라오면 6,9층하고 교실하고 마주보거든요
● 기자: 그렇되면 이 학교와 아파트과 얼마나 가깝게 붙어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현장에 와서 확인해보니 이 교실과 아파트는 무려 30m이상이나 떨어져했습니다.
게다가 서로 엇갈려 있어서 일부러 고개를 빼서 내다보기 전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들여다보이고 학생들이 산만해질 수 있다는 이유는 당치도 않는 얘기입니다.
30m정도 떨어진 학교는 전국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재단 측은 또 바로 앞에 아파트 기초공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던 식당 매점 도서실 등 부속건물이 없어져서 학교운영에 치명적인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유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본관건물에 인접해있었던 부속건물은 애초부터 아파트 부지를 침범해서 잘못 지어졌던 것입니다.
일선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선생님은 학교이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영남상고교장: 무리한 아파트건축에 의해서 교육권 침해이기 때문에 보다나은 교육 환경 구성해주어야겠다는 것이 첫째 원인입니다.
● 기자: 이러한 이유라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재단은 왜 교육청에 허가도 없이 비밀리에 학교땅을 팔았는가
재단측이 주례동 학교를 판돈은 140억원. 그후 재단이 새로산 땅은 값싼 임야 와 자연녹지 6000평입니다.
땅값은 20억 그래서 그 차액은 120억 바로 이것입니다.
이 차액을 노린 재단측은 앞에 살펴본 이전 사유도 교육청에 허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일을 벌여놓고 보자는 속셈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모르게 또 교육청 승인도 받지 않고 비밀리에 판것 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법과 비 교육적인것을 막아야 하는 관할 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8개월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교육청은 아무런 효력은 없는 경고조치만 내렸을 뿐 오히려 이를 차후에 승인해 주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행정과장: 사학을 육성하고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어디까지나 이사장 개인은 밉지만은 그 2000명의 학생이라든지 내일을 위해서 쓴다며...
● 기자: 막대한 차액을 노리고 비밀리에 학교를 팔아버린 재단 측과 이런 비리를 바로 잡아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이를 눈감아주려는 교육행정 이 때문에 100년 내다봐야 하는 교육은커녕 8년밖에 안된 멀쩡한 새 건물이 사라질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카메라 출동입니다.
(신강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