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김지은

서울대학교 입시과목 중 일본어 제외 합헌[김택곤]

입력 | 1992-10-01   수정 | 1992-10-0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일어제외 합헌 ]

● 앵커: 서울대학교가 오는 94학년도부터 입시 과목에서 일본어를 제외하자 일부 학부모와 수험생이 이는 헌법 정신에 위배가 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었는데 오늘 헌법재판소는 서울대의 이와같은 조치는 어디까지나 대학의 자율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택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오는 94학년도 대학입시 응시 대상자인 서울 모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부모 등이 입시 과목에서 일본어를 제외한 것은 위헌이라며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헌법 소원사건 결정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공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서울대가 대학입시 과목에서 일본어를 제외한 것은 관련 법령이 정한 제한 범위 안에서 적절히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며 따라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는 공권력의 행사자이면서도 다른 국가기관과는 달리 진리탐구를 위해서 외부세력의 간섭을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지위도 역시 갖고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서울대가 일본어를 선택과목에서 제외함으로써 받는 수험생의 불이익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율권을 행사한 결과로 초래된 것으로 부득이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서울대가 일본어를 입시과목에서 제외한다는 사실을 2년 앞서서 발표해 입시 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는 점 등에서도 교육의 기회균등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가운데 하나인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의 하나로서 대학의 자율성을 특별히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택곤입니다.

(김택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