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비록 어처구니없는 헤프닝에 그쳤지만은 이번파문은 우리 사회에서 사이비 종교인을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아래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강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현행법에는 사이비 교리를 퍼트려서 생업을 포기하게 하고 신자의 재산을 모두 거두어 들여도 이들을 처벌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그 폐해가 퍼질 대로 퍼진 뒤에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 있거나 헌납을 재산을 따라 빼돌린 증거가 있어야만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당국의 조치는 번번히 사 후약 방문에 그쳤습니다.
● 채수철(대검찰사과장부장검사): 이런 고소고발이 있을 때에는 저희 검찰은 그러한 종교집단의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그 휴거를 구실로 해서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사리를 취한 점에 관해서 집중해서 추궁을 해서 어떠한 비리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노력했습니다.
● 기자: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사이비종교에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 각종 부정부패 등 병리 현상을 치유하고 소외된 이웃을 외면해 온 기성교단의 반성과 노력 등 근본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학자들은 역설합니다.
● 손봉호(서울대교수): 이번에 속은 사람들은 대부분 순진하나 급변하는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기성교회에서도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귀족화되고 세속화 되어서 돈 없고 지위 낮은 사람들이 발붙이고 위로를 받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 기자: 오늘은 아무 일도 없이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계속 제2, 제3의 휴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종교의 폐해를 사전에 처단하는 제도적인 대책과 사회전체에 걸친 근본 처방만이 시급하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