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앵커: 엄기영,김지은

서울시, 부동산 등록.취득세 납부절차 간소화[김지은]

입력 | 1992-12-09   수정 | 199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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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등록, 취득세 납부절차 간소화]

● 앵커: 서울시는 오늘부터 부동산 취득 후 내야 하는 등록세와 취득세의 납부절차를 바꿔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만 갖고 가면 관할구청 세무1과에서 즉석으로 등록세와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동시에 발부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지은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