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엄기영,김지은
대법원 형사1부, 의붓아버지 살해 김보은양 징역3년[김지은]
입력 | 1992-12-22 수정 | 199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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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 의붓아버지 살해 김보은양 징역 3년]
● 앵커: 대법원 형사1부는 오늘 자신을 성폭행해 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보은 피고인과 김 피고인의 친구 김진관 피고인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그리고 김진관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양은 2심에서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으며 김군은 현재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김지은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