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엄기영,백지연
제조업체, 실제가격보다 높게 측정하는 권장소비자가 실태[정일윤]
입력 | 1992-01-24 수정 | 199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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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소비자가 엉터리]
● 앵커: 제조업체들이 상품의 권장소비자 가격을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보다 많게는 40%까지 높게 책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권장소비자 가격이라는 것이 소비자들만 우롱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일윤기자입니다.
● 기자: 소매점에서 팔리고 있는 새로 나온 세탁기의 가격표입니다.
가격 그러니까 권장소비자가격은 58만 8,000원을 매겨놓고 실제로는 49만 1,6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제품을 산 소비자는 굉장히 싼 값에 샀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좋아할 일만도 아닙니다.
제조업체들은 이런 소비자 심리까지 감안해서 아예 권장소비자 가격을 턱없이 높게 매견호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서울과 부산, 광주에 있는 104군데 소매 업소에서 파고 있는 17개 품목, 53가지 생활필수품의 실제 판매가격을 조사했더니 한결 같이 권장소비자 가격과 차이가 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 판매 가격보다 권장소비자격을 20%이상 높게 매겨서는 안 된다고 지침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제품이 많았고 심한 경우 40%이상 차이가 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권장소비자가격을 판매가격보다 20%이상 높게 매긴 가전제품에는 대우전자의 칼라TV의 수상기와 무선전화기 금성사의 무선전화기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칫솔과 헤어스프레이 화장지 모기약 종류의 권장소비자격이 높게 매겨져 있습니다.
● 정교현 과장(한국소비자보호원): 금년에 제시된 권장소비자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표시로 해야겠고 모든 생활필수품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 기자: 소비자보호원은 이와 함께 가전사와 할부판매를 할 때는 실제 판매 가격보다 비싼 권장소비자가격에다 수수료를 덧붙여 팔아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이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정일윤입니다.
(정일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