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백지연

군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오광섭]

입력 | 1992-02-06   수정 | 1992-02-0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군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 앵커: 내년 1월 이후에 입대하는 육, 해,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각 군별로 2개월에서 5개월까지 단축됨에 따라서 현재 군에 복구하고 있는 사병 또 올해 입대하는 사병들의 복무기간도 입대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줄어들게 됐습니다.

오광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내년 1월 이후 입대하는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조치에 따른 경과조치로 현재 복무중이거나 올해 입대하는 현역사병들의 복무기간이 육군은 4개월 해군은 2개월 공군은 5개월 한도 내에서 단계별로 단축됩니다.

입대시기에 따른 단축기간을 보면 육군의 경우 91년 1월 이전 입대현역병은 1개월 이내 91년 2월에서 8월까지 입대자는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91년 9월 이후 오는 4월까지 입대자는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그리고 오는 5월 이후 12월까지 입대자는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씩 복무기간이 단축됩니다.

해군의 경우는 90년 12월 입대자부터 이 경과조치를 적용해 90년 12월 이후 오는 3월까지 입대자는 1개월 이내 월 4월부터 12월까지 입대자는 1개월에서 2개월 복무기간이 줄어듭니다.

공군은 89년3월 입대자부터 단축혜택을 받게 되는데 90년 12월까지 입대자는 1개월에서 3개월 91년 입대자는 3-4개월 올해 입대자는 4개월에서 5개월씩 입대시기 따라 점차적으로 복무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93년 1월 이후 입대자의 복무기간은 육군이 26개월 공군과 해군은 30개월로 현재보다 1개월에서 5개월씩 단축됩니다.

MBC뉴스 오광섭입니다.

(오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