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백지연

시내버스 사고 다발의 요인은 관대한 처벌[최용익]

입력 | 1992-03-02   수정 | 199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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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사고 다발의 요인은 관대한 처벌]

● 앵커: 시내버스의 고질적인 병패, 난폭운전은 그동안 숱하게 고발됐습니다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전해드릴 보도에서 시내버스 사고율을 보시 면은 또 한번 경악하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시내버스가 마음 놓고 난폭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데는 허술한 행정, 법률체계에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용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불법, 난폭운전을 일삼는 시내버스, 지난 90년 한 해 동안 시내버스는 사고율 68%로 사업용자동차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사고율을 기록했습니다.

버스 100당 평균 68대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부상을 입힌 것입니다.

시내버스의 사고율은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의 2배 수준이며 택시나 화물트럭의 사고율에 비해서는 무려 3배에 이르고 있어 거리의 무법자로 불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별 시행령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운수업체를 규제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일어난 교통사고를 연말에 종합해서 사고지수를 산정한 뒤 일정기준이 넘을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고지주가 너무 놓아서 해당되는 업체가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처벌도 지나치게 관대한 심정입니다.

시내버스의 사고지수가 5일 때 즉, 100의 버스를 보유한 사업체의 예를 들어보면 50건의 사망사고를 냈을 때 받는 행정처분은 과징금 300만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지난 90년 서울시내버스 90개 업체 가운데 사고지수 5이상인 업체는 8개에 그쳤고 지난 88년에는 겨우 1개 업체밖에 해당되지 않아 20건 내지 49건의 사고를 낸 대부분의 업체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교통부는 운수업체들이 교통체중과 운전기사부족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인명이 좌우되는 교통사고 방지보다는 버스업체의 경영난 율 더 중요시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용익입니다.

(최용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