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백지연

교통 범칙금 납부기한 20일로[백지연]

입력 | 1992-03-12   수정 | 1992-03-1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교통 범칙금 납부기한 20일로]

● 앵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서 오는 15일부터는 교통범칙금을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곧바로 직결심판에 넘겨지지 않고 납부기한이 20일로 연장됩니다.

또 운전면허 적성검사기일을 넘길 경우 면허가 취소됐던 것이 면허 정치처분으로 대체되며 불법주차와 정차에 대한 범칙금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고 단속경관의 음주측정의 불가할 경우에는 면허가 즉각 취소됩니다.

(백지연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