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엄기영,백지연

강기훈씨 유서대필 유죄 판결[홍순관]

입력 | 1992-04-20   수정 | 1992-04-2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강기훈씨 유서대필 유죄 판결]

● 앵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허위감정 의혹사건 때문에 더욱 관심이 모아졌던 유서대필사건의 항소심 선거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강기훈 피고인에게 다시 1심 형량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홍순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서울 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 유서대필사건의 강기훈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와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해 1심 형량대로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6월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고 K2심의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김기섭 씨의 분신전후의 정황과 여러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할 때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신 써 주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관심이 모아졌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 결과의 인정여부에 대해 비록 김형영 씨가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도덕적으로 신뢰성이 실추되기는 했지만 유서대필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김 씨의 감정결과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은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자 김창국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퇴정한데 이어서 강기훈 피고인도 정리들을 제지를 뿌리치고 퇴장해 피고인과 변호인단이 자리를 비운상태에서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방청 중이던 강 피고인의 가족과 전민련 관계자들이 재판부와 검찰을 향해 10여분 동안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강기훈 피고인이 구속기소 됨으로써 시작된 유서대필사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허위감정 의혹사건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꿈에 10개월 만에 항소심이 끝난 마지막 대법원의 최종판단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MBC뉴스 홍순관입니다.

(홍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