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앵커: 정길용,김은주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관련 헌법소원 제출[황희만]
입력 | 1992-06-20 수정 | 199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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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관련 헌법소원 제출 ]
● 앵커: 민주당은 오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에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 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자당은 자치단체장 선거 연기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공박했습니다.
황희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민주당은 오늘 자치단체장 선거 연기가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헌법재판소에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각 시의원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출마 준비자와 기초단체장 출마준비자 59명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자치단체장 선거를 95년으로 연기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태우 대통령이 법정 시한 전에 선거가 치러지도록 선거일 18일 전까지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자당의 박희태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헌법 소원은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박희태(민자당 대변인):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것을 이유로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한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어떻게 범위에 한정이 됩니까?
● 기자: 박희태 대변인은 민주당이 헌법소원을 제출한 것은 법적 대응이라기보다는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고도의 정력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사법기관인 헌법 재판소가 정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황희만입니다.
(황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