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받아냈다 할지라도 수사관이 미리 피의자에게 당신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라고 분명히 알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요즘 대법원이 잇따라 원칙을 아주 중요시 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회부 박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대법원 형사1부는 오늘 부산지역 폭력조직 신 20세기파 두목으로 지목돼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1살 안용석 피고인 등 2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진술 거부권을 알리지 않은 채 작성된 수사기록을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은 위범하다며 일부 파기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정 증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안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과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수사에 앞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알려야 하며 진술 거부권을 알리지 않고 작성된 조서는 재판에서 근거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대원칙이기 때문에 검사가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을 사전에 알렸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는 수사과정 비디오테이프 등은 비록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진술 조서는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오늘 판결로 수사의 큰 변화가 오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진술 조서가 아닌 비디오테이프 등을 증거로 제출할 때는 앞부분에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함께 녹화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