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오현석

[이슈클릭] 소주 1잔만 마셔도 음주단속? 기준 강화하나

입력 | 2016-03-22 20:30   수정 | 2016-03-2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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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혈중알코올농도 0.05%.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 100일 면허 정지에 벌금 1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소주나 맥주 석 잔쯤 마시고 20분 뒤면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는데요.

한두 잔 마시면 안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경찰이 이 기준을 0.03%로 낮춰 한 잔만 마셔도 적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음주운전자에게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내밀지만, 조금도 당황한 기색이 없습니다.

[음주 운전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0.03%, 딱 그 정도 나왔어요.″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이 법률개정을 검토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이런 운전자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음주단속 기준은 1962년에 만들어져 55년째 그대로입니다.

스웨덴, 일본은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지만, 프랑스나 독일 같은 상당수 국가는 우리와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선 맥주 서너 잔을 마셔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0.03%라는 기준에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는 점도 논쟁거리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실험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가 되면 급조작을 하거나 운전대를 좌우로 흔들며 사고 위험성이 24퍼센트나 늘어났지만 0.03%일 때는 사고 위험성이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류준범 선임연구원/도로교통공단]
″(혈중알코올농도) 0.03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0.05 수준에서는 사고 위험성이 증가 되는 것으로...″

그러나 한 두잔 만 마신 운전자라도 형사처벌하도록 법을 바꿔야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허억 교수/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583명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