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문현

'악평은 게시판 하단에'…SNS 쇼핑몰 7곳 적발

입력 | 2020-06-21 12:05   수정 | 2020-06-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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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속인 SNS 쇼핑몰 7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천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는 좋은 상품평은 게시판의 상단에 고정하고, 불만이 담긴 후기는 하단에 배치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또 일부 업체들은 수령 후 5일 이내에만 교환·환불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게재해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