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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근
경찰, 18일 광화문 1천 명 야외 예배 금지 통고
입력 | 2020-10-15 12:04 수정 | 2020-10-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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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8일과 25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1천명 규모 야외예배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집회금지를 통고했습니다.
경찰과 비대위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어젯밤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다는 서울시의 판단에 따라, 금지 통고서를 주최 측에 전달했습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집회의 자유를 잔꾀로 막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행정소송 여부 등은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비대위는 오는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와 3개 차로 등 총 400m 구간에 의자 1천개를 놓고 예배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