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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지정차로·주차구역'…전동킥보드 안전대책 추진
입력 | 2020-11-10 12:13 수정 | 2020-11-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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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공유 형태의 전동킥보드가 급증하면서 교통사고가 많아지고, 보행자의 통행권 역시 침해받는 일이 빈번하죠.
서울시가 전용 주차 구역을 정하고, 통행 도로를 지정하는 내용의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보도 위에 무단 방치돼 보행자 통행 공간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 구역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지하철 출입구 근처에 전동킥보드용 충전거치대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거쳐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가로수나 벤치 같은 주요 구조물 옆 등 12곳을 주차 허용구역으로 횡단보도 등 통행을 방해하는 위치 14곳은 주차 제한구역으로 설정합니다.
다음달부터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지는 것과 관련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3차로 이상 도로의 경우, 맨 오른쪽 차로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이동수단이 다닐 수 있는 차로로 지정한다는 겁니다.
이는 법개정이 필요한만큼, 서울시는 정부와 국회에 지정차로제 도입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150여대에 불과했던 서울시내 공유 전동킥보드는 올해 3만5천여대로 늘었고, 관련 사고는 지난해에만 134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교육청, 경찰과 함께 공유 킥보드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행자를 위협하는 무단 운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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