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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정
정부, 코로나19 3차 확산에 9조 3천억 원 지원
입력 | 2020-12-29 12:11 수정 | 2020-12-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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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오늘 9조 3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 3차 확산 피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 지원 등 5조 1천억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서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5조 6천억 원의 긴급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먼저,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지원을 포함해 5조 1천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같은 집함금지업종에는 최대 300만 원, 식당과 카페, PC 방 등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집합제한업종에는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코로나 19로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규모의 일반업종도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원과 대리기사 등 고용취약계층에도 소득안정자금 명목으로 5천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대리운전기사와 학습지교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직종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지급되고 택시기사의 경우 개인기사는 100만 원, 법인택시기사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회복지원과 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등에 2조 9천억 원이 투입되는 등 코로나 3차 확산 피해지원을 위해 모두 9조 3천억 원의 예산이 마련됐습니다.
당초 논의되던 3조 원의 세 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지급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내년 1월 11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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