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유경

'고수익' 미끼로 유인…소비자 경보 발령

입력 | 2020-12-29 12:13   수정 | 2020-12-2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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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요즘 SNS나 유튜브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들도 많습니다.

이런 업체들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늘어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주식투자 단체 채팅방에 가입한 A씨.

채팅방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4천만원을 입금하고 지시에 따라 주식을 사고 팔았는데, 1천만원의 손실만 봤습니다.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연락이 두절돼 돈을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불법 금융투자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이들은 조작해 부풀린 수익률을 보여주며 투자를 권유한 뒤 수수료 핑계로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아예 잠적해 버립니다.

[이원화/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
″추천 종목이 막 급상승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들이 혹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투자자들이 출금을 요구하면 수수료가 어떠니 하고 갖가지 명목으로 거부를 하는 거죠.″

이들은 주로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들이는데, 금감원이 지난 1년 간 적발한 불법 투자 홈페이지와 광고글만 1천 1백 여건이 넘습니다.

금감원은 투자 권유를 받더라도,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확인하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의심될 경우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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