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문현

'외식 할인'…배달 앱 4번 주문하면 1만 원 환급

입력 | 2020-12-29 12:15   수정 | 2020-12-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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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4번 주문하면 카드사로부터 만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외식지원이 시작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외식 할인 지원을 배달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는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씩 4번 결제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7개 배달앱을 통한 결제에 대해서만 할인이 가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배달원 대면결제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