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서유정

증여세 피하려 '차용증'…탈세 1,500명 적발

입력 | 2020-12-08 15:04   수정 | 2020-12-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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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별 소득이 없는 2-30대들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세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먼저 관련 기사 ㅂ시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 리포트 ▶

인터넷에 ′부동산 증여세′를 치자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이 연관 검색어로 뜹니다.

세금을 피하는 이른바 꿀팁으로 소개되는 건, 차용증 작성.

[00세무사/(출처:마세TV)]
″증여세 내기 싫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준 걸로 해야죠. 차용증을 써 놓든...″

지난해 말 서울 강남에 15억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한 30대 변호사 A씨.

국세청은 직장 생활 단 2년 만에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A씨의 자금 출처를 조사했습니다.

A씨가 내민 건 ′차용증′.

작은 할머니 아들이 아파트 구입 비용 수 억원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돈은 A씨 아버지가 작은할머니에게 건넨 뒤, 다시 작은할머니 아들을 거쳐 A씨에게 들어간 것으로,

차용증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작성한 가짜였습니다.

갚을 수 없는 무리한 차용증을 쓴 경우에도 추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10억원대 아파트를 산 직장인 B씨는 아버지에게 돈을 빌렸고 30년간 갚기로 했다며 차용증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B씨의 소득이 얼마 안 돼 상환이 사실상 어렵다며, 차용증을 허위로 판단해 수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학원 수강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이 돈으로 수십 억원대 부동산을 산 학원장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탈세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오른 사람은 1천 5백여명.

국세청은 이들에게 증여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1천 203억원을 추징했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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