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이문현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3~5년 거주 의무화

입력 | 2020-05-26 17:19   수정 | 2020-05-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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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신혼희망타운 등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최대 5년 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금은 수도권 주택지구 중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조성된 택지와 전체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택지에만 거주 의무가 있지만, 내일부트는 수도권 모든 공공택지로 거주 의무가 확대 됩니다.

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