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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추미애 법무, 윤석열 총장에 수사지휘권 발동
입력 | 2020-07-02 17:01 수정 | 2020-07-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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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오늘 헌정 사상 두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기자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최후통첩을 한 지 하루 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에게도 수사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했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른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장관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이자, 15년 만입니다.
추 장관은 대검에 보낸 지휘공문을 통해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수사자문단 심의를 통한 성급한 결론이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특히, 윤 총장의 수사자문단 소집이 절차를 어겼고, 별도로 열릴 예정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과 다를 경우 생길 혼란도 감안했다고 지휘 배경을 밝혔습니다.
대검은 추 장관의 전격 지휘권 발동에 오늘 오후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포함해, 나아가 윤 총장의 거취 등에도 입장 표명이 있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