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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경
김창룡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공소권 없음' 조치 타당"
입력 | 2020-07-20 17:04 수정 | 2020-07-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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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의혹에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성추행 관련 경찰 수사의 필요성을 묻는 민주당 임호선 의원의 질문에,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이 사망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지만 법령과 규정 내에서 수사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은 ″현행 법령상 추가 수사는 허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다만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는 수사와 성추행 피해를 방조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