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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미사일 지침 개정…고체연료 발사체 가능"

입력 | 2020-07-28 17:01   수정 | 2020-07-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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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청와대가 조금 전, 국내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쓸 수 있도록 한미간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으로 다양한 형태의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우리 기술로 군사정찰 위성을 언제 어디서든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이정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나 연구소가 기존 액체연료 외에도 고체연료나 둘을 섞어 쓰는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김 차장은 기존 한미 미사일지침이 국내에서 개발 가능한 고체연료 최대 한도를 실제 우주발사체에 필요한 50분의 1 정도로 제한해,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NSC와 접촉했고 지난 9개월간 논의 끝에 고체연료 개발 제한을 푸는 것으로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김 차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발사체를 활용해 저궤도 군사위성을 언제 어디서나 쏠 수 있는 길이 열려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국내 정찰능력의 비약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지난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그동안 세 차례 개정을 통해 군사용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이 800km까지 늘었고, 탄두중량 제한은 완전히 해제된 바 있습니다.

김 차장은 현재 800km 사거리 제한에 대해서도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도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이정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