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명찬

"수사한 검사가 기소 못 한다"…수사 '검증' 강화

입력 | 2020-02-11 20:37   수정 | 2020-02-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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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추미애 법무 장관이 검찰 내에서 수사하는 검사와 재판하는 검사를 분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울산 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은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취임 한달여를 맞이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장관은 검찰내에서 수사와 기소 담당자를 분리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기소, 즉 재판에 넘기는 조치까지 담당하고 있어 무리하게 기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별도의 검사가 기소여부를 객관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
″(검찰이) 수사를 한번 하게 되고 특히 그것이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면 기소를 하지 않으면 논리모순에 빠지는 거죠. 기소할 욕심이 생기는거죠. 그 순간에 오류와 독단이 생기겠죠.″

실제, 검찰이 인지해 직접 수사한 뒤 기소까지 담당하는 특수수사의 경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여부만 판단한 사건에 비해, 무죄율이 20배 이상 높게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 검찰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조치에 대해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수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의 공소장은 국회에 전문이 아닌 핵심요지만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장 전문은 재판이 열린 뒤에 공개하겠다는 입장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어겼다며 한 검찰 간부가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한데 대해선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모든 수사가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이뤄지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지시는 저의(장관의) 지휘감독권처럼 수사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지휘감독권 입니다. 구체적인 지휘권은 검사장(지검장)에게 있는 것이죠.″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아들의 군대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에 고발된 사안이니 법적 절차를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