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손령

이제 1심 끝났는데 속속 '복귀'…재판봉까지 잡나

입력 | 2020-02-17 20:14   수정 | 2020-02-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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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법농단에 연루됐다 지난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판사들.

그리고 현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판사들이 인사발령을 받고 원래 소속 재판부로 복귀했습니다.

이들이 다시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과연 재판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판사들을 대해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법관이 재판을 한다는 건 부적절하다며 사법연구 발령, 즉 재판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당시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8명중 7명을 3월 1일자로, 원래 재판부에 복귀시켰습니다.

대법원은 사법연구발령 기간이 지났고, 관련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을 고려해 원래 있던 재판부에 복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속 재판부 복귀발령을 받은 7명중 임성근 부장판사 등 4명은 지난 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특히 임성근 판사의 경우 1심 재판부가 ″형법상 무죄이지만,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인 재판개입을 시도했다며 법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법관들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만약 이들이 당장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될 경우 국민들이 과연 신뢰하겠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지봉/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 교수]
″소송 당사자인 국민들은 위헌적인 행위를 한 법관들이 한 재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참여연대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국회가 해당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 발의해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 법관을 파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일단 7명의 판사를 원래 소속 재판부에 복귀시켰을 뿐, 실제 재판 업무를 담당할지 여부는 기존에 근무하던 해당 법원에서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