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영일

아들 '의전원 스펙' 만들어준 아버지…"법정구속"

입력 | 2020-04-21 20:31   수정 | 2020-04-2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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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들을 의학 전문 대학원에 합격 시키기 위해서 가짜 경력을 만들어준 교수 아버지가 구속 됐습니다.

또 그렇게 의사가 된 아들도 형사 처벌은 물론 의사 면허도 위험하게 됐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출원된 특허의 발명자인 당시 대학 학부생인 이 모씨, 앞서 관련 학회 학술대회 발표에서도 세차례나 제1 저자와 제2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같은 경력을 내세워 2년 뒤 이 씨는 수도권의 한 의전원에 합격했고 지난 2월 졸업해 의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특허나 학술대회 발표자료 모두 이씨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교수인 아버지가 자신이 연구한 특허와 제자가 준비하는 발표자료에 아들 이름을 올려준 겁니다.

이씨는 실제로 연구나 실험에 참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씨가 졸업한 의전원도 앞으로 재판에서 입시부정이 사실로 드러나면 학칙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도 소급적으로 상실되는 만큼 이미 취득한 의사면허 유지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박아롱/변호사]
″입학 취소가 되면 애초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할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그러면 그렇게 해서 취득한 의사 면허는 무효화되는 것이죠.″

한편 아들이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허위 경력을 만들어준 대학 교수 아버지는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