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신정연

아프면 쉴 수 있나?…정부 '법적 제도화' 검토

입력 | 2020-05-06 19:51   수정 | 2020-05-0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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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첫 번째 수칙이 바로 ″아프면 3, 4일 집에서 쉰다″ 입니다.

자, 과연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이게 얼마나 가능할까요?

정부가 ′아프면 쉰다′는 새로운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정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한 방역당국의 첫 번째 수칙은 ′아프면 집에서 쉬라′는 겁니다.

하지만 상사의 눈치를 보게 되는 직장 문화, 그리고 결근을 하면 금전적인 손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탓에 이를 지키기는 어렵다는 하소연이 쏟아집니다.

[김상빈/직장인]
″같이 일해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들이(아프면 쉬기가) 용인되기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빠지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더 가중된 일을 해야 하고…″

자영업자들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커피숍 사장]
″하루 매출로 근근이 생활해나가고 있는데, 아프면 (장사)하지 말라는 건 실효성이 없는 거죠.″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정부는 법적인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면 불이익 없이 쉬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법제화하는 방안입니다.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노사 간의 협의도 추가적인 또 의견 수렴도 필요한 사안이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는 정부 내의 협의를 먼저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안 지켜도 그만인 ′권고′ 내용을 법으로 강제해 처벌 가능성까지 열어두겠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다음 주부터 등교개학을 앞둔 학생들도 아플 때 쉬기가 망설여집니다.

내신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에 미칠 악영향이 걱정돼 숨기고 등교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 교육부도 아픈 학생들의 출결이나 평가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방역 당국은 교실 내 에어컨 사용자제 논란과 관련해 ″자주 창문을 열고 환기하며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조만간 에어컨 사용 주의사항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 영상편집: 김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