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민찬

'전세'보다 싼 아파트…"가족끼리 사고 팔고?"

입력 | 2020-05-07 20:16   수정 | 2020-05-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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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동산 보유세 기준 일인 6월 1일이 다가오면서 탈세가 목적으로 보이는 수상한 거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세보다 싸게 파는 식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00여 명에 대해서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면적 84제곱미터형의 시세가 9억 5천만원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최근 시세의 60%인 5억8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셋값도 안되는 가격입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사]
″전세가 지금 6억 3천~5천(만원)이니까. 다들 놀라고 있죠. 짐작만 증여나 상속이나 그런 게 아닐까. 정상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최근엔 서울 잠실의 20억원대 아파트가 시세보다 4억원 싼 값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들입니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고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루가 의심되는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대상의 절반 이상은 2-30대.

별 소득이 없는데도 비싼 부동산을 사거나, 고액 전세로 사치스럽게 살고 있는 이들입니다.

형에게 시세보다 싸게 산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전세 준 30대 변호사, 서울과 제주에 주택과 고급빌라를 산 20대도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증여인데 형식만 양도를 빌렸구나 이렇게 보고, 납세자는 그게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심지어 조사 대상 가운데 91명은 자기 돈 한 푼 없이 고가의 부동산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호/국세청 자산과세 국장]
″고가아파트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의 자금출처를 분석하여 양도를 가장한 증여 등 편법증여 혐의자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를 조사 대상자로…″

국세청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의 자금 흐름을 철저히 검증한 뒤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황성희 / 영상편집: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