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신재웅

"소수자 비난 자제 요청"…원하면 '익명 검사'

입력 | 2020-05-11 19:53   수정 | 2020-05-11 19:5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나와 내 가족을 위협할 수 있는데 왜 그들은 검사를 거부하고 숨었을까요?

그 곳에 다녀 왔다는 게, 그래서 검사를 받은 게 알려질 경우 행여 낙인 찍히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작용할 겁니다.

정부도 이 때문에 ′특정 집단′을 향한 비난과 혐오를 멈춰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고 코로나19 검사 때에는 아무 것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태원 유흥시설 집단 감염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사회적 소수자인 특정 집단에 대한 비난과 혐오를 멈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비난 이런 부분들은 방역당국에서 조치를 취하는데 독이 되는 것이지 절대 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확보한 명단 5천5백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이들 중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 탓에 자발적 검사를 망설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익명 검사를 포함해 확진 판정 시에도 불필요한 동선 공개는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클럽 언급 대신 이태원의 유흥시설을 방문했다고 하면 무료로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자가 원하면 이름 대신 검사를 받은 보건소의 번호를 부여해 익명을 보장해주겠다는 겁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
″개인의 신분을 보장·보호해주고 그래도 검사를 조기에 받게 해서 저희가 확진자를 1~2명이라도 빨리 찾는다면 실효성이 있고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익명으로 검사를 받더라도 확진이 되면 추가 방역 조치를 위한 직장 알림과 자가격리는 이뤄질 수 있다고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설명했습니다.

중대본은 확진 환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일은 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용 영상편집: 우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