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윤수한

'거짓말'에 비난 쇄도…인천시 '학원 강사' 고발

입력 | 2020-05-14 20:02   수정 | 2020-05-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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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인천 학원 강사의 거짓 진술로 그만큼 대응이 늦어졌고, 2차, 3차 감염까지 나오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인천시가 오늘 이 20대 남성을 고발했는데, 형사 처벌은 물론, 손해 배상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확진된 인천의 학원 강사는 검사 단계에서 직업과 이동 동선을 속였습니다.

허위 진술에 따른 3차 감염 의심 사례까지 속출하는 상황.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빠른 전파력의 코로나19 특성상 피해 규모가 순식간에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단 한 번의 거짓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천시는 오늘 해당 강사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은경/인천시 대변인]
″학원 강의 사실 등을 숨긴 행위에 대해서 미추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역학 조사 때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거짓말의 고의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더 큰 처벌이 따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지 않으려고 감염 사실을 숨기는 등 뚜렷한 목적이 드러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형사 처벌 외에도 지자체가 추가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청구하거나, 연쇄 감염에 따른 피해자들이 정신적, 경제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박호균/의료 전문 변호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그 다음에 과실치상이라든가 상해 같은 형사범죄가 문제가 되고요. 민사적으로는 이제 손해가 (문제가 되죠.)″

대검찰청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신고와 거짓 진술, 격리 거부 등의 혐의로 지금까지 85명을 재판에 넘겼거나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노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