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정인

이재용 2년 4개월 만에 구속 위기…'증거 인멸' 쟁점

입력 | 2020-06-07 20:14   수정 | 2020-06-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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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감옥에 가게 될까요?

이르면 내일, 그 결과를 알 수 있죠?

◀ 앵커 ▶

네, 내일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요.

영장이 발부된다면 2년 4개월만에 다시 수감되는 겁니다.

◀ 앵커 ▶

삼성이 오늘 대언론 호소문을 냈는데, 어떤 내용인지, 김정인 기자의 보도 보시죠.

◀ 리포트 ▶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던 이재용 부회장은 1년 가까이 수감됐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2018년2월 5일)]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방된 지 2년 4개월, 이 부회장은 다시 구속 위기에 놓였습니다.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4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이 부회장을 출석시켜 구속 여부를 심사합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최근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이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지난달 27일)]
″고생하십니다.″

검찰은 합병의 최대 수혜자인 이 부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반면 영장 청구 이틀 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 기소의 타당성부터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던 삼성으로선 납득할 수 없다며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등은 적법하게 이뤄졌고 1년 반 넘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했는데도, 도주의 우려가 없는 기업 총수를 구속하려 한다는 겁니다.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오늘 삼성은 ″법원과 수사심의위의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코로나 경제위기에서 삼성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거듭 여론에 호소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이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