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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유신
검찰 '그대로 기소' 가능성…삼성 '유리한 고지' 선점
입력 | 2020-06-27 20:06 수정 | 2020-06-2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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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의 충격, 대단하겠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었는데, 하루아침에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부담을 안은 채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거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허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와 ′수사 중단′ 권고까지 받은 검찰은 어젯밤 한 줄 짜리 입장을 낸 뒤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말부터 진행된 대대적 수사, 더욱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만큼 수사팀으로선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검찰 스스로 만든 수심위의 권고를 외면한 첫 사례라는 부담은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삼/변호사]
″수사심의위 결정을 무시하고 기소했는데 그게 무죄가 나오는 경우, 검찰의 부담이 훨씬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은 많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이 ″피의자들의 책임 유뮤와 정도는 재판에서 공방과 심리를 거치는 게 타당하다″고 한 건 그나마 수사팀으로선 위안을 삼을 대목입니다.
[김성훈/변호사]
″(수사심의위가) 일부라고 하더라도 경제를 고려하는 이유로 기소 전 단계에서 통제가 된다면 국민들로선 해당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실제로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아예 확인할 수 없게 되겠죠.″
반면 수사심의위의 예상 밖 결론으로 반전의 계기를 잡은 이 부회장 측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입장입니다.
끝내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점을 법정 안팎에서 적극 부각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허유신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