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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상
[단독] 주택 조합장의 '수상한 거래'…땅을 일부러 비싸게 샀다?
입력 | 2020-07-04 20:30 수정 | 2020-07-0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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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업비를 최대한 아껴 조합원의 이익을 지켜줘야 할 주택조합의 조합장이 퍼주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조합장은 과거 구청장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지냈는데요.
자신과 잘 알고 지낸 사람들에게 이익을 몰아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3일,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간담회.
″놓으라고 이거.″
끌려나가는 조합원이 ′이중계약′에 대해 강하게 항의합니다.
″이중 계약의 원흉, 이중계약의 원흉…″
이 조합은 롯데월드타워가 보이는 한강 변에 6개동 577세대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합장인 김 모 씨는 지난 2018년 4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3천 ㎡의 땅을 324억 원에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은 32억 원.
그런데 넉 달 전, 조합이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서 계약이 깨졌고 계약금을 그대로 날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석연치 않은 거래가 이뤄집니다.
똑같은 땅을 60억 원이나 비싸게 사겠다며 땅주인인 A 회사와 새로 계약을 맺은 겁니다.
게다가 A 회사가 과거 이 땅을 살 때 받았던 대출금의 이자, 25억 원도 조합이 대신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주일 새 90억 원이 넘는 돈을 더 챙기게 된 땅주인 A 회사와 김 조합장이 ′특별한 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 회사의 대표가 김 조합장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청소년 단체의 이사였습니다.
이 단체의 이사장은 조합의 토지 매입 업무를 맡은 용역업체 대표입니다.
[조합원 A씨]
″그거는 돈을 더 얹어주기 위한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랄까, 내부자 거래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김 조합장은 서울 송파구청장 비서실장과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수상한 계약만큼 조합장의 이후 대응도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김 조합장은 비밀 유지를 이유로 ′이사회 회의록′을 제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주택법 위반입니다.
또 땅 계약서 원본도 조합원 일부에게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B씨]
″조합에서는 정보 공개 청구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공받은 자료를) 다른 제3자에게 공유*재배포할 시에는 조합가입 해제도 될 수 있고 사실상 정보공개 청구를 무력화 시키는…″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끝에 내놓은 해명도 의혹에 불을 붙였습니다.
애초 첫 계약 때부터 땅값을 올려주기로 한 이면합의를 했기 때문에 ′퍼주기′는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김00 조합장/조합원 설명회(지난 5월 16일)]
″계약서 상으로는 (한 평에) 3천5백(만원)으로 쓰고 실질적으로는 평당 4천3백(만원)으로 인정해주는 걸로 진행을 한 겁니다.″
공식 인터뷰를 거절한 김 조합장은 서면을 통해 [사업 수행자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고 추인을 받아 일을 맡긴 것뿐이라며 이익을 몰아주려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김 조합장과 임원진, 업무대행사 관계자들을 배임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영상 취재: 김경배, 정용식/영상 편집: 위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