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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11개월 딸까지 태우고…마약한 30대 '광란의 질주'
입력 | 2020-07-20 20:32 수정 | 2020-07-2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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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30대 아빠가 마약을 투약한 뒤에 돌도 안 지난 딸을 차에 태우고 40km 넘게 운전을 했습니다.
″남편이 마약을 하고 차를 몰고 나갔다″면서 아내가 신고를 한 덕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새벽 4시30분쯤, 서울-양양고속도로.
검은색 승용차가 요금소 방향으로 질주하고, 바로 뒤로 경찰차 세 대가 추격전을 벌입니다.
5분 뒤 쯤 서울 강동구 올림픽대로 입구까지 달려온 승용차를 경찰차가 에워쌉니다.
경찰차 사이를 뚫고 4차로에서 1차로로 급히 방향을 튼 승용차는 결국 4차로로 급회전을 한 뒤에 경찰차에 가로막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 3대와 부딪혔고, 뒤따라 오던 차량들도 급히 멈춰서야 했습니다.
경찰에 다급한 신고전화가 걸려온 건 오늘 새벽 3시 쯤이었습니다.
자신의 남편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채 차를 몰고 나갔다, 차에는 딸도 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남편이 애를 데리고 부모 집에 간다. 남편이 마약을 했다′, 그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서 A씨가 몰고 있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정지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내달렸습니다.
경찰은 45Km나 추격적이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돌이 채 지나지 않은 딸은 차 안에서 발견됐는데,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승용차를 운전한 39살 A씨는 경기도 가평의 자택에서 아내와 다툰 뒤 렌터카를 몰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인의 신고대로 A 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락 / 영상편집 : 김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