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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전광훈 목사 어떤 처벌?…이만희와 비교해보니
입력 | 2020-08-18 20:11 수정 | 2020-08-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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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천억원 대 소송을 제기하고 이만희 총 회장이 구속된 것처럼 전광훈 목사와 교회 측도 민, 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최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당국에 제출한 신도 명단을 의도적으로 빠뜨려 감염병관리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전광훈 목사도 엉뚱한 신도 명단을 제출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려 진단 검사를 지연시키는 등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연식/서울시 문화본부장]
″저희도 교회측에서 부실하게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다, 방역에 협조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
이만희 총회장과 달리 코로나19에 확진된 전광훈 목사의 경우 스스로 방역 수칙을 어긴 혐의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임을 통보받고도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최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방역당국의 조치에 불응한 채 본인이 직접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도 추가됩니다.
또 ′바이러스 테러′와 같은 음모설을 퍼뜨려 신도들의 진단 검사를 막은 정황에는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연재/전광훈 목사 변호인 (어제)]
″(방역당국이) 바이러스 확진과 상관도 없는 모든 방문자 명단을 달라고 하거나, 마치 전국에 코로나 검사를 해야할 대상이 사랑제일교회 뿐인 것처럼…″
경찰은 특히 전광훈 목사가 지난 15일 사실상 불법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불법집회 참석은 법원이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법무부는 대규모 집회 참여를 독려하거나 지원하고, 고의적으로 방역을 저해하거나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 배윤섭 영상출처 : 유튜브 ′시사포커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