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임현주
'파티 영상' 올린 윤지오…못 찾나? 안 찾나?
입력 | 2020-09-17 20:30 수정 | 2020-09-17 20:3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증인으로 나섰다가 후원금 횡령 등의 의혹 속에 캐나다로 출국한 배우 윤지오 씨.
다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윤 씨는 자신의 근황을 알리는 영상과 사진 등을 최근 SNS에 올렸는데요.
그 뒤 법무부가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 등을 밝히자 윤 씨는 다시 수사당국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내려놓고 정작 정부는 자신의 소재를 모른다고 하는데, ′내 주소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또 캐나다 경찰이 한국에 공조를 제안했지만, 한국 경찰이 그걸 거부했다고도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당국의 입장은 뭔지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 윤지오, ′적색수배′ 대상 되나? >
경찰청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윤지오 씨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적색수배′는 이미 지난해 11월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거주 국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를 검거해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인터폴의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후원금 사기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윤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적색수배 요건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 캐나다 경찰이 한국에 공조 요청? >
′캐나다 경찰이 우리나라에 먼저 공조를 요청했다′는 윤지오 씨의 주장에, 경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캐나다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윤 씨의 말에 대해서도, 도주한 범죄 피의자를 캐나다 경찰이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다만 캐나다는 적색수배 피의자를 즉각 체포하지 않는 만큼, 캐나다 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소재불명′이라더니 ′집주소 안다′? >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어제 공개한 법무부 답변서에는 윤지오 씨가 ′소재불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윤 씨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집주소를 알고 있다는 듯 반박했는데요.
법무부는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의 경우 통상 국내에 주소지가 없다는 뜻에서 ′소재 불명′으로 간주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더욱이 해외 도피자의 집주소를 안다고 우리 수사기관이 현지에서 직접 체포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캐나다 당국과의 공조로 윤 씨를 끝까지 추적해 국내로 송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편집: 양홍석)
<b style=″font-family:none;″>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b>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