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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백지신탁'이 재테크?…매출 늘고 '대주주' 복귀

입력 | 2020-09-28 20:17   수정 | 2020-09-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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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덕흠 의원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국회의원들은 ′주식을 백지신탁 했다′는 명분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피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 8년 동안 국회의원들의 백지신탁 내역을 전수조사해봤더니, 매각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임기 중엔 백지신탁을 명분으로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임기가 끝나면 주식을 돌려받고 있는 건데요.

최경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철강 도·소매업 업체 대주주에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출신인 새누리당 주영순 전 의원.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5억 5천여만 원어치의 주식을 농협에 백지신탁했습니다.

상임위는 노동 문제를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였는데, ′친기업적 입장′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영순/새누리당 의원(2013년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쌍용차) 노사협력과 투자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대단히 많은 이런 국정조사를 이 시점에 꼭 해야 되는가…″

당시 주 의원은 백지신탁을 명분으로 이해충돌 소지를 반박했지만 신탁한 주식은 매각되지 않았고 주 의원은 임기 뒤 최대 주주로 복귀했습니다.

20대 국회의 자유한국당 최교일 전 의원.

최 의원의 가족은 현대자동차에 내장재를 납품하는 기업 2개를 운영하는데, 역시 백지신탁을 했다가 임기 종료 뒤 그대로 돌려받았습니다.

재임 기간 최 의원은 국회 미래자동차포럼 활동에 참여하면서 현대차노조 파업 중단 촉구 결의안에 서명했고, 가업 승계 유도와 관련이 있는 상속세 공제를 대폭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19대·20대 국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백지신탁한 의원은 모두 16명.

하지만 실제 매각이 이뤄진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해충돌 논란 끝에 탈당한 박덕흠 의원이 백지신탁한 주식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백지신탁을 맡긴 정부 고위공직자 25명 중에서도 매각 사례는 4건뿐이었습니다.

백지신탁한 주식이 잘 팔리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비상장기업의 주식인 데다 강제 매각 규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꼭 매각돼야 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공직자들이 ′백지신탁′을 명분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회피하려 한다는 겁니다.

[박덕흠/무소속 의원(지난 21일)]
″백지신탁 등 제반 사항의 이행을 완료했기 때문에 저는 건설회사들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어느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실제 매각 사례가 거의 없다면 백지신탁 행위가 직무 관련 상임위 활동의 근거가 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지신탁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이 되지 않으면 관련 상임위나 직위에서 업무를 배제시킴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입법화할 필요가…″

이렇게 백지신탁으로 이해충돌을 피해가려 했던 박덕흠 의원의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공사 총액은 모두 2,002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추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기관 수주금액이 1,034억 원이었고 서울시 474억 원, 광주시 12억 원 등 지자체 수주가 968억 원이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재 / 영상편집: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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