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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피해자 졸업했으니까"?…성범죄 교사 돌아와 또 담임
입력 | 2020-10-26 20:35 수정 | 2020-10-2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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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 졌습니다.
이 때문에 중징계를 받았는데, 여전히 해당 학교에 남아서 담임까지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학생이 이미 졸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남의 한 초등학교.
지난해 8월, 이 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의 성 비위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A교사가 자기 반 여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가슴에 얼굴을 비비는가 하면 학생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일부분을 만졌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은 신고 접수 후 두 달이 지나서야 해당 교사를 담임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초기에 이뤄져야 할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시 분리′조치부터 소홀했습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
″수사기관에서 피해 학생의 진술이 없어서 성(비위) 사안으로 판단할 수 없어서 수사 개시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직위해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A교사에게는 중징계인 ′강등′ 처분이 내려져, 정직 3개월과 승진 제한 조치 등이 취해졌습니다.
결국 A교사는 교단에 남을 수 있게 된 건데, 이처럼 최근 10년 간 전국적으로 성 비위를 저지른 교사 1천 93명 중 교단으로 복귀한 교사는 절반에 달합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대 10년의 징역까지 처해지는 행동입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적발 즉시 퇴출제)′ 이미 도입한 지 5년이 넘었는데 현장에서 전혀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는 해당 학교에 그대로 남아 4학년 반의 담임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최근 확인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피해 학생이 이미 졸업했기 때문에 추후 접촉으로 인한 2차 피해는 없을 것이고, 코로나로 원격수업 중인 상황이어서 학생들과의 접촉도 많지 않아 담임교사 복귀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문제가 되자 오늘 교육 당국은 해당 교사를 다시 대기발령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성 비위로 징계를 받고도 교단에 남은 교사들이 최소한 담임 업무는 맡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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