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유경

'회삿돈' 수십억 빼돌려…자녀 유학비·골드바?

입력 | 2020-11-04 22:23   수정 | 2020-11-0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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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회삿돈을 빼돌려 사주가 자녀 유학비로 쓰거나 골드바로 바꿔서 가족에게 증여하는 등, 기업 자금을 유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코로나 특수로 매출이 급증한 업체들 중엔 매출을 숨겨서 아낀 세금으로 무늬만 직원인 사주 일가의 월급을 주기도 했는데요.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남미에 법인을 둔 국내 한 제조업체.

남미 법인의 경영이 악화돼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문을 닫기는커녕 몇 년에 걸쳐 1백억원 정도를 송금했습니다.

알아보니, 보낸 돈은 사주 자녀의 해외 유학비용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본사가 해외법인을 지원하는 척 해놓고, 사주가 회삿돈을 마음대로 유용한 겁니다.

이 업체는 또 회사 명의로 20억원대의 최고급 골프장내 단독주택을 구입해 사주 혼자 이용했습니다.

또다른 업체는 회삿돈 30여억원을 골드바로 바꿔 가족에게 증여했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특수로 큰 돈을 벌고도 세금을 탈루한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한 골프장 업체는 코로나 여파로 손님이 몰리자 현금 영수증은 끊어주지 않는 식으로 매출신고액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아낀 세금은, 일도 하지 않은 사주 일가의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노정석/국세청 조사국장]
″최근 5만원권 환수율이 급감하고 금 거래량이 급증하는 상황에 일각에서 현금과 골드바 거래 등 음성적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묘한 일감몰아주기 탈세도 적발됐습니다.

사주가 운영하는 회사가 사주 자녀 회사에 바로 일감을 주지 않고, 사주 자녀 회사의 자회사 형식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거래한 겁니다.

자회사와의 거래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악용한 수법입니다.

이렇게 적발된 탈세혐의자는 38명.

조사 대상자들의 재산은 개인은 평균 112억원, 법인은 1천 9백억원에 가까웠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관련 기업까지 조사 대상을 넓히고, 고의적인 세금 포탈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권혁용/영상편집: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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