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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갓난 아기 때리고 던지고…CCTV에 '쿵' 소리까지
입력 | 2020-11-09 22:30 수정 | 2020-11-0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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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 어린 자녀를 육아 도우미에게 맡기고 맞벌이하는 부부들 많으신데요.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아동학대를 저지른 민간 육아 도우미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를 때리고, 던지는 장면이 CCTV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3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15개월 된 아기를 민간 육아도우미가 돌보고 있습니다.
아기를 재우나 싶더니 갑자기 이불 위로 던집니다.
자지러지듯 우는 아기.
이번에는 옆구리를 연거푸 때립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는 집안에 설치해 둔 CCTV를 보다가 놀라서 바로 귀가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심장이 진짜 멎을 듯이... 저희가 발견(하지) 못 한 것들이 또 있으면 어떨까...″
한집에서 살며 아이를 돌봤던 중국 동포 58살 윤 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육체적인 피로를 느껴 때렸다″며 아동 학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우미가 이제 막 백일이 지난 갓난아이를 수유쿠션 위로 휙 던져 버립니다.
′쿵′ 소리가 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 역시 부모가 CCTV를 보다 발견했습니다.
[피해 어머니]
″애들 다 재우고 (영상을) 보기 시작했는데, 손이 떨려서 못 보겠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탈을 쓰고 말 못하는 아기한테...″
중국 동포 64살 김 모 씨는 ″아기를 미워한 적이 없다″면서 ″영상에 왜 그렇게 찍혔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민간업체들은 육아도우미를 추천하면서 ′음식 잘하는, 착한 분이다′, ′애들도 너무 이뻐하신다′고 소개했습니다.
숙식을 제공하고 200~300만 원 씩 월급을 줘도 사람을 구하기 힘든 부모 입장에서는 업체의 소개를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동학대 이력은 없는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았는지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가정에 입주 육아 도우미를 소개한 민간 업체들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민간 육아 도우미 소개 업체]
(안녕하세요. MBC의 신재웅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 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정부는 민간 육아 도우미의 신원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만들기로 했지만 그것도 2022년 1월부터나 가능합니다.
[김아름/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대부분 민간 육아 도우미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부모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집 안에 CCTV를 설치해 면밀히 관찰하는 방법밖에 없어 부모들의 가슴 졸이는 외출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전승현 /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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