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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해명 나섰지만…"휴대전화 비번 숨기면 처벌" 논란 계속
입력 | 2020-11-13 20:08 수정 | 2020-11-1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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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추미애 법무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을 거론하면서,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면 처벌하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후폭풍이 거센데요.
′반 헌법적′ 이라는 비판에 휩싸이자 법무부가 오늘 한 발 물러 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면 처벌할 법 제정을 검토하라′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시 하루 만에, 법무부가 오늘 또 입장을 냈습니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의무적으로 협력하게 하는 법안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위반시 형사 처벌 외에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제재 방식을 고려하고, 적용 범위도 아동음란물 사건 등 일부 범죄로 한정하는 걸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 섰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의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어제 추 장관이 ′반헌법적′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영국, 프랑스 등의 입법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했지만, 해외에서도 테러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데다 ′인권 침해′ 논란이 아직도 거셉니다.
수정헌법에 따라 당사자 ′개인′보다는 기기의 제조 업체에게 선별적으로 암호 제공을 요구하는 미국 역시 비슷합니다.
지난 2015년 총기 난사로 36명의 사상자를 낸 테러범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라는 법원 명령을 애플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20대 국회였던 2016년 정보저장 매체 소유자의 협력 의무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을 발의했지만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도 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 본인은 예외였습니다.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은 말할 자유만큼 말하지 않을 자유도 있고, 국가가 국민이 자신의 사생활을 영유할 물리적 근거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법은 정당화 되기 어렵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단체들도 ″헌법이 보장한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지 말라″며 추 장관에게 지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편집: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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