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재욱

법정 나온 채이배 "감금 명확하다…나경원 지시"

입력 | 2020-11-16 20:52   수정 | 2020-11-1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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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 신속 처리 안건을 두고 발생한 물리적 충돌 사건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자유 한국당 의원들한테 둘려 싸이는 바람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채이배 전 의원은 증인으로 나와서 한국당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감금된 거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은 6시간 동안 의원회관 집무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개특위 회의에 참석하려는 채 전 의원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물리력으로 저지하다 출입문까지 막아 버린 겁니다.

[채이배/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지난해 4월)]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경찰과 소방에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두 번째 공판, 채 전 의원은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채이배/전 바른미래당 의원]
″(당시) 한국당 지도부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지시해서 저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방에 가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법정에 선 채 전 의원은 ″집무실을 나가려 할 때 누군가 제 가방을 뒤로 잡아서 끌고 가고, 팔을 붙잡아 의자에 앉히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걸 인지시키기 위해 일부러 스피커폰 상태에서 큰 목소리로 112에 신고했고, ′감금′이라는 표현도 썼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감금 해제′를 논의하기도 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와 통화한 뒤 풀지 않은 걸 보면, 지도부가 작심하고 나를 감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들은 ″채 전 의원이 말하는 상황은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들이 오갔고, 함께 점심까지 먹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옛 새누리당이 2012년 통과시킨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5백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첫 재판에 이어 ′미국 체류′를 이유로 또다시 출석하지 않은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며 ″그래도 안 나오면 구속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락 전승현 /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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