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현주

음주운전도 접대도 견책·감봉…한없이 가벼운 '검사 징계'

입력 | 2020-12-14 20:18   수정 | 2020-12-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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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검사 술접대′ 관련 수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접대 금액 계산법이 결국, 검사들을 최대한 봐주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에 따라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와 있죠.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은 두 검사를 자체 징계하겠다고 했는데, 징계 기준은 또 어떤지 임현주 기자가 따져 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검사 A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이나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규정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처분될 수 있었지만, 검사인 덕에 공무원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서울고검 소속 B 검사는 고작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은 횟수와 상관없이 ′징역형′을 구형하겠다고 할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았는데도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겁니다.

각종 접대와 향응을 받는 비위 사건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99만원 상당의 만년필과 31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받은 검사가 견책.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85만원 상당 술접대를 받은 검사는 감봉 3개월이었습니다.

이번에 술접대 검사 3명 중 2명은 접대받은 금액이 96만원 정도란 이유로 재판에도 넘겨지지 않았죠.

하지만 경찰의 경우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도 직무관련성을 엄격하게 따진 뒤, 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계 수위도 검찰보다 높아 유흥주점에서 50만원 상당 술 접대를 받은 경찰은 한 계급 강등됐고, 사건 관계자로부터 20만원 술접대만 받아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역시 사건 관계인에게서 1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경찰은 직무 관련성이 없었는데도 해임됐습니다.

이렇게 같은 비위를 저질러도 징계 수위가 달라지는 검사와 다른 공무원들, 왜 그런지 각 기관별 징계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100만 원 이하′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경우, 검사들은 감봉부터 정직까지의 처분을 받는데 다른 권력기관들은 어떤가요.

경찰과 감사원은 물론 일반공무원도 모두 최소 견책부터인건 검찰과 같지만, 파면과 해임까지도 가능합니다.

특히 파면이나 해임을 하려면 검찰은 300만 원 이상이 돼야 하지만, 다른 공무원들은 100만원 만 넘으면 공무원 신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술접대를 96만 2천원 어치만 받았다고 해 재판에 넘어가지 않은 두 검사, 과연 어떤 징계를 받을 지 지켜보겠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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