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서유정

"내가 쓸 것" 가격도 낮추고…관세 피한 '구매대행' 업자들

입력 | 2020-12-14 20:56   수정 | 2020-12-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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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해외 물건을 직접 구매할때 일정 구매액까지 면세를 해주죠.

이런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가격을 낮춰 신고하거나 자기가 쓸것 처럼 직구한뒤 그 물건을 불법으로 되판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미국에서 599달러에 팔리고 있는 게임용 고글.

그런데 한 해외직구족이 신고한 구입가격은 197달러.

현지 가격의 절반도 안 됩니다.

현행법상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한번에 150달러, 미국 제품은 2백 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해 줍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똑같은 고글 제품을 수십개, 헤드폰과 스피커 등도 여러개 주문하면서, 모두 200달러가 안 되게 신고했습니다.

판매하려고 샀으면서, 세금을 안 내려고 허위 신고한 겁니다.

[관세청 관계자]
″기준 조건이 자가 사용에 한해입니다. 200불 기준을 넘지 않게 해서 199불, 197.5불 이렇게 신고를 해요.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세금을 피할 수 없는 고가 제품은 아예 가격을 대폭 낮춰 신고합니다.

한 업자는 직구한 대형 TV를 654만원에 팔아놓고, 세관당국에는 235만원에 샀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TV 932대를 팔아 세금 1억5천여만원을 탈루했습니다.

관세청이 최근 집중단속한 결과, 이렇게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직구 제품은 19만개, 시가 468억원 상당으로, 28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유영한/관세청 조사총괄과장]
″구매대행 업체가 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세금을 포탈한 경우 구매자인 소비자도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올들어 해외직구를 가장 많이 한 20명의 구매 횟수는 월평균 71회.

1인당 610만원으로 관세청은 해외직구에 연간 한도를 설정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관세청은 또 지난달 블랙프라이데이 등에 맞춰 쿠팡과 11번가 등 유명 오픈마켓 7곳을 점검한 결과, 짝퉁으로 의심되는 상품 2만 4천여건을 적발했습니다.

정품이라며 14만원짜리 운동화를 6만원에 팔거나, 수 백만원짜리 가방을 수 십 만원에 파는 식이었는데, 해당 업자들은 모두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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