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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4명씩 따로 앉으면 괜찮나? '지역 원정' 모임은?
입력 | 2020-12-21 19:59 수정 | 2020-12-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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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네 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면 네 명씩 따로 따로 앉아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건지, 수도권만 해당하니 그 이외 지역으로 가면 괜찮은 건지, 궁금하고 애매한 상황.
이준범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5명 이상이라면 돌잔치와 회갑·칠순 같은 가족 행사는 물론 집에서 모이는 집들이까지 할 수 없습니다.
연말 송년회와 동창회, 동호회 모임이나 계모임, 회식이나 워크숍도 당연히 금지됩니다.
식당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추가로 적용받는 영업 규제는 없지만 실내든 실외든 4명 이하 소규모가 아니면 아예 모임을 열 수 없는 겁니다.
[이재갑 교수/한림대 강남성심병원]
″5명 이상은 같이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오히려 업장을 닫은 것보다도 어쩌면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수도권 거주 주민이면, 전국 어디에 가더라도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모임을 가졌다가 적발되면 참가자에게는 과태료가, 사업주에게는 시설폐쇄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인원을 쪼개 식당을 예약하거나 영화관·공연장을 찾는 경우, 바깥이 아닌 집 안에서 모이는 경우가 취약지점으로 꼽히는데 이렇게 몰래 모임을 가졌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자체들은 치료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박남춘/인천시장]
″반전의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가족들이 모이는 경우와 직장 업무, 국회와 정부의 회의, 방송 제작현장 등 공적 모임은 괜찮습니다.
입시 철 대학 논술 시험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고 결혼식과 장례식도 현행 거리두기 2.5단계 수칙만 적용받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4명까지만 만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자는 의미라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 권혁용 / 영상편집 : 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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