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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정
외국 사례는?…건물주의 선의에 기댈 수 없다"
입력 | 2020-12-21 20:24 수정 | 2020-12-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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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 시대 임대료 문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캐나다나 독일처럼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직접, 임대료를 지원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 등 건물주 들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직접적인 효과를 보기 힘들기 때문 인데요.
조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달 말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수입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임대료의 최고 65%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로 한겁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캐나다 부총리]
″모든 캐나다인들, 기업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방정부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사실 캐나다의 임대료 지원책은 지난 3월부터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 지원을 신청하면 건물주와 세입자가 각각 25%씩 부담하고 정부가 나머지 50%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는 취지였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5%의 임대료조차 덜 받을 순 없다는 건물주들이 신청을 기피하면서 정작 세입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크리스토퍼/캐나다 술집 사장]
″임대인에게 도움도 못 받고, 지원정책 활용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월세는 전부 저희가 내면서도 공간을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임대료를 직접 지원해야한다는 요구가 빗발쳤고 결국 정책을 변경하게 된겁니다.
독일 역시 봉쇄조치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와 인건비의 최대 90%를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11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4조 6천억원의 빚을 지기로 했습니다.
[윤장렬/독일 베를린자유대학 박사과정]
″자영업자의 고정비용, 그러니까 인건비와 임대료의 최대 90%가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재정 투입 대신 법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나선 국가들도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봉쇄 조치 등으로 임대료가 연체될 경우 임대인에게 연체료를 물리거나 강제로 쫓아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호주는 세입자 보호 대책에 더해 건물주가 코로나19로 세금이나 보험료를 감면받았다면, 그만큼 임대료도 깎아주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 개인의 선의에만 의지할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착한 임대료′를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임대료 직접 지원은 절차가 복잡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어 이번에도 재난지원금 형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
(영상편집: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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