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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봐줬다? 법대로 했다?
입력 | 2020-12-21 20:26 수정 | 2020-12-2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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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용구 법무 차관이 취임 전,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은 사건을 두고 경찰이 단순 폭행으로 마무리 지은 건 ′봐주기′라는 논란이 일자 경찰은 과거 판례까지 언급하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은 사건을 어떻게 봐야할지 임현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6일 밤 11시 30분, 당시 변호사 신분이던 이용구 법무차관은 술에 취해 귀가하다 택시에서 잠들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아파트 앞에 도착한 뒤 이 차관을 깨웠지만, 이 차관이 기사의 멱살을 잡고 화를 내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무 처벌 없이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야당은 경찰이 친정권 인사를 봐준 거라며 경찰청을 항의방문했습니다.
[박완수/국민의힘 의원]
″친문 권력자라고 해서 무죄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경찰이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다…″
가장 큰 쟁점은 폭행 시점을 ′운행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중교통 운전기사에 대해선, 승객을 내려주려고 잠시 멈춘 것도 사실상 운행 과정인 걸로 보고, 이때 폭행하면 최대 징역 5년까지 엄하게 처벌하도록 법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차관 사건의 경우 차가 아파트에 도착해 멈췄기 때문에 운행이 끝났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의 ′수사실무′지침에도, ″승객 하차를 위해 멈춘 건 운행 중인 게 맞지만, 목적지 도착 뒤 승객이 자고 있어 깨우는 경우는, 운전이 종료된 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성훈/변호사]
″운행에 있어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인가가 객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폭행을 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특가법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경찰은 또, 이튿날 택시기사도 ′폭행은 멱살 수준이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블랙박스가 녹화되지 않아, 추가적인 폭행 증거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 정권 법무부의 법무실장을 지낸 유력인사란 걸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선, ″현장에서 현직 변호사란 점만 파악했다″며 ″상부에 중요 인사 사건으로 전혀 보고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제 사안은 경찰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짧은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판례들을 광범위하게 분석해, 조치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취재: 방종혁, 최인규 /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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